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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인생클루 2024. 10. 1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요건:

  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

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1. 생계급여: 월 소득 인정액 713,102원 이하일 경우 지원.
  2. 의료급여: 월 소득 인정액 891,378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주거급여: 월 소득 인정액 1,069,654원 이하일 경우 지원.
  4. 교육급여: 월 소득 인정액 1,114,222원 이하일 경우 지원.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예시: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60만 원을 뺀 1,233,580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수점 이하 금액은 올림 처리)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1종 수급자: 주로 중증 질환자,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2,000원
        • 약국: 500원
        • PET 검사 등: 5% 부담
    • 2종 수급자: 일반 저소득층이 포함됩니다.
      • 입원: 본인부담금 10%
      • 외래: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 2차 의료기관(병원): 본인부담금 15%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금 15%
        • 약국: 500원
        • PET 검사 등: 본인부담금 15%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 상황에 맞춰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회보장 장치입니다.

이 내용은 임차 가구자가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 가구 지원:

  • 지원 방식: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정부에서 설정한 임차료의 상한선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의 구조 안전성, 설비, 마감 상태 등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개량 수준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자가 가구 지원 항목:

  1.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 수선 주기: 3년
    • 수선 예시: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선 작업
  2.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 수선 주기: 5년
    • 수선 예시: 오급수(급수관 등), 난방 설비 등 중간 수준의 수선 작업
  3.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 수선 주기: 7년
    • 수선 예시: 지붕, 기둥 등 주택의 구조적인 보수 작업

추가 지원 항목:

  1. 장애인 자가 가구:
    • 장애인 자가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만 65세 이상):
    •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만약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3. 침수 피해 우려 가구:
    •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3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LH마이홈: ☎1600-1004 
  3.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이 정보들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손쉽게 신청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