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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긴급 복지지원 서비스 정보

by 인생클루 2024. 10. 14.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안드리는 정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듯한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1. 주지원

구분지원 내용지원 금액 및 횟수

생계비 생계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포함) 4인 기준 183만 3,500원, 최대 6회 지급
의료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지원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최대 12회 지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지원

2. 부가지원

구분지원 내용지원 금액 및 횟수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및 수업료·입학금 초등학생 12만 7,900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 지원 시 최대 4회)
연료비 동절기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6회 지원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지급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 원, 1회 지급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지급
기타 지원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3. 지원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

위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가구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 대상 위기 상황:

  •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및 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 내 문제: 방임, 유기, 학대, 가족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화재 및 자연재해: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장의 문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경우: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체납 등
  • 기타: 이혼,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 사각지대 발견 대상자, 자살 고위험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예시:
    • 1인 가구: 167만 1,334원 이하
    • 4인 가구: 429만 7,434원 이하

6.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과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기준: 822만 8,000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1,172만 9,000원 이하

이 지원 대상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생계 지원 및 관련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