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상 요건: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 한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예외: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장이 불가합니다.급여 종류 및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생계급여: 월 소득 인정액 713,102원 이하일 경우 지원.의료급여: 월 소득 인정액 891,378원 이하일 경우 지원.주거급여: 월 .. 2024. 10. 14. 이전 1 다음